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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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민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7-401-83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7.7 오전 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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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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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제가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사고 후 대리기사 도주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한 것을 문의 드리려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7일 새벽까지 술 마신뒤 대리기사 이용 후 누가 깨워 일어나 보니 저는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자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사고후 조수석에 있다 경찰이 깨워 경찰서 동행(이 때 렉카로 내차 견인-경찰이 내차 운행 안된다기에) 난 대리운전 시켰는데 모르겠다 누가 빵빵데서 차를 밀려고 차에서 내려 미는데 행인이 되와줘다 진술했음(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 기억 없음) 1차조서시 난 술집에서오전 2~3시경 나왔다 하니 사고 신고가 오전 6시 경이라고 시간 안 맞는다 추궁하다 가계 CCTV 확인해 보라함. 사진 갖다주니 경찰이 이러면 반은 믿겠다하고 주변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없으나 50프로 믿는다고 면허증 돌려주며 거짖말 탐지기 권유함(응한다함) 탐지기결과 거짖으로 나왔다고 수사관에게서 추가조사 받으라 연락와 2차 경찰조사 받음. 수사관(경위)가 차를 밀었다고 사고 당일 얘기한 건 뭐냐기에 내차가 15년 이상 된 차로 가끔 말썽을 부려 민적이 있는데 술이 취해서 착각했다고함. 그 후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지서 등기로옴. 그리고 임시면허 만료일 다가와 내가 안양지청 방문 진정서 작성(임시면허 만료로 수사 속히 진행요구) 몇 일 후 검사직무대행에게 연락와 검찰조사 받음 특별한건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 재차 확인정도고 다른 것은 신고자가 있다함. 그리고 11월 25일 언 한달만에 문자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문자옴. 참고로 물적피해만 있고 약국 유리창은 배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경찰 초동 수사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면 왜 얘길 안하였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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