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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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방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90-8229 |
직업 및 소득 | 투잡합니다월소득 360만원 |
사고일시 | 2014-11-07일오후12시 5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lh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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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확정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백만원 한쪽사업장에서일못한것과 사고사업장소득에80%위자료통원치료비 제가선제시하였습니다 외과 만 나머지는 따로한다고하였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안녕하세요 사고로인하여질문좀드리겠습니다 진단명.1치아파절 앞니1나와 그옆에입니다 2갈비골절 3양쪽무릅 염좌및 타박상 왼쪽 무릅 현제쩔뚝거림mri요구하였으나병원에서거절당함 4허리염좌 5어깨염좌 6목염좌 7손목인대늘어남 왼손 8잎술터짐 3바늘꼬맴 성형외과치료중 잎술이 틀어짐 비대칭되었음 9양쪽팔꿈치 타박상 10인중 타박상 외과 4주 치과3주 성형외과4개월간약물치료하신다고합니다 입원 외과에21일째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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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일단사고는 이렇습니다 편도7차선 도로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2차선주행중 파란불신호확인 직진하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대기하던 k5택시가 좌측 방향지시등도없이 갑자기 들어와 3차선에서 앞범버 정면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하였고 피할길이없던 저는 3차로 끝부분에서 추돌하였습니다 현제보험사는 7=3이나 8=2를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제신호에직진을하였고 갑자기들어와피할수도없엇습니다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앞범버를추돌 하였습니다 저비율이 맞는비율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던 도중에사고를당했으니 산재처리는당연히되겠는데요 회사에서 나이제한을걸어두었는데 절운전시켰습니다 현제 35세로되어있더랍니다 전33인데요 상대방측 운전자가 많히다쳐 병원비가 벌써 1천만원이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저에게 구상권 청구도들어올수 있다고합니다 사장님이 해주신다는 말은하시는 모양인데 지불보증은써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사장이 나몰라할경우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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