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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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한민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20-311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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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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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발생일시 2009년 초 사고발생시 나이 만21세 마지막 지불보증일 2011년 초(책임보험이라 한도가 만료되어 자동종결 이후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라고함) 당시 대학생이던 원고는 치료비등이 없어 치료를 미루다가 2011년 연말부터 다시 자비로 치료개시 (사고전 기왕내력 전혀없음) 소가가 약 4백 5십만원이었는데요 4백5십은 현재까지 사용한 치료비였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라 책임보험 한도 이후발생한 후유증 치료비는 본인이 지급함) 현재질병: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중(수술등은 없음) 처음에 화해권고가 났습니다. 청구 50%인정 판사께서 원고가 제출한 건강기록 내역을 보니 사고 발생일 5년전 건강기록부를 보니 정형외과와 허리 치료기록이 전혀없고 만21세 나이로 볼때 사고와 디스크가 상관이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난 사고였고 시간이 오래흘러서 그런지 청구는 50%만 인정... 그래서 원고(본인)이 이의신청을했더니 석명준비명령이라는것이 내려왔는데 이때 진료차트해석과, 신체감정을 검토라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진료차트 해석은 했는데 (당시 지불보증으로 진료받은 대학병원에서도 허리디스크 추정이라는 진단명이 있었음) , 신체감정은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가 있다 없다가 아닌 확인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의 의견을 넣어서 제출했는데 종국은 원고 패소.
저희측 변호인은 소송구조신청해(구조조건은 됩니다) 항소해보자고 하는데요 판결문에 소액이라서 이유가 안적혀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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