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48-9428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천시 원종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별 다른 큰문제 없음 다리 약간저리고 어깨 근육뭉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과실을 알아보려고 글 씁니다. 2014년 12월 07일 부천시 원종동쪽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공사중이여서 수신호를 주시는 분이 계셨고 저는 반대편에서 차들이 와서 멈춰있다가 출발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고가도로가있고 그아래 굴다리가 있으며 그 굴다리를 지나서 진행중이였습니다. 굴다리를 지나면 바로 고가에서 내려오는 출구가 있는 사거리 입니다. 수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속도는 30~40km정도 였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버스가 출구로 나왔고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대로 내려와 직진하고있는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쪽 보험사에서도 브레이크 파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제차가 일시정지선을 무시했다고 20프로 과실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신호를 보고 진행하였고 분명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길이 막혀있었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입했으면 정면 추돌이 였을 것이고 차가 없었어도 내려오자마자 포크레인 두대가 작업중이였기때문에 더 큰사고가 날수도 있는상황이였습니다. 또한 혼자 그렇게 내려갈경우 혼자 뒤집어 질수도 있는 상황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내일 현장에가서 일시정지선이 잘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제생각에는 공사중이여서 흙에 가렸거나 지워져 안보인다고 생각이되서 일단 다시 가보려합니다.)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버스는 우회전 진입 차량이였으며 깜빡이도 안켰고 직진이 일시정지선은 둘다 있었기때문에 직진인 제가 수신호 받아서 움직이는데 왜 과실이 발생하는지 도데체가 인정을 할수 없네요 8:2의경우에서도 제차는 보조석과 보조석 뒷자리및 보조석 모든판을 갈아야해서 약 450만원정도의 비용이 청구될것이라고 했는데 이경우도 감가삭감으로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