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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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선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24-7223 |
직업 및 소득 | 5200 |
사고일시 | 2014.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삼성도 포스코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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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경추,흉추 염좌 및 긴장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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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측 11대 중대과실(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로 인하여 100% 피해를 봄 -차량 전손 처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피해자2명(운전자 및 조수석) 형사합의시 질문사항 1)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형사합의금액 전액이 공제 되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제 되지 않기 위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이럴경우 제공되는 서식 내용에 추가적으로 합의서 단서조항(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받음을 적고 추후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될경우 가해자는 즉시 공제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2) 만약 100% 공제가 된다면 합의 금액은 공제금과 민사합의금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요? 3) 가해자측에서 금주내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고후 합의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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