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차상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251-5669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기사 |
사고일시 | 14.12.03 새벽 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접촉사고 대물/대인사고 접수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경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실여부에 대해 궁금해서요.. 경위는 12/3일경 눈이 많이왔을 때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다시 나오는 상황이였고 주차장 입구에 눈이 많이왔었던 상황에 제설은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 뒤에는 야간 영업을 위해 개인택시 한대가 따라오던 상황이였는데 문제는 제가 주차장 입구에 올라가다가 못올라가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때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택시를 받았습니다. 택시는 제가 브레이크 밟은것을 보고 멈췄구요..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왜 일부러 차를 박느냐.. 저는 내가 미쳤다고 고의로 박았겠느냐 이런식으로 싸우다가 보험처리하자하고 끝났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차 모두 파손은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잘못을 했던 안했던 보험처리는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삼성)에서 제 과실이 100% 라고 하더군요..- -;; 제설이 안된 상태에서 미끄러진 사고였는데 이게 제 과실이 100%가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대물에 대인까지 요청을 해서 일단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건 무조건 제 과실이 100%라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전부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