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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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합의문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52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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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늑골 골절 6주 진단. 입원 기간은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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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난주 횡단보도 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어서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1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나왔습니다, 1. 경찰에 신고시 형사 합의는 따로 해야 하는건지요? 2. 합의할때 연차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 기간 동안 쓴 연차 보상만 받는건지요? 아니면 입원 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쓴 휴가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병원 진료비 외에 기타 허리 복대나 진단서 등 개인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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