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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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도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33-3330 |
직업 및 소득 | 직업군인/280 |
사고일시 | 2014-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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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내가 운전하였고 저는 보조석 아내는 목과 허리 염좌, 뇌진탕으로 전치3주 저는 흉골골절, 경추디스크(약간의)-ct촬영만하여 전치4주 -수술 무 -아내 10일, 저는 현재 12일째 -대물처리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합의함. -대인은 연락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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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게 연락이왔음. 법원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
사망 |
내용 | 상대방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 상대방 100%과실 인정-> 음주 무 아내차량 감정가 950만원, 견적 920만원으로 폐차처리, 차량경매가격 200만원으로 950만원 보장해준다고해서 대물만합의 대인은 보험사에서 한번와서 상태확인하고 그 이후론 연락이 없는상태 아내는 10일 정도 입원하고 회사업무때문에 퇴원->앞으로 한의원 통원치료예정 저는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앞으로 진행절차가 궁금함. - 경추 디스크 장해가능여부(수술까지는 가지않고 ct로만 판독하였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중) -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이 공무원이라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보장안된다는 말을 던짐.->알아본 결과 법은 보장 100% -손해보험사를 통해 특인제도로 가야되는지, 소송을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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