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과실 7:3)

by 임승기 posted Dec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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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승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99-7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자 / 소득 220
사고일시 2014년 12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먼저 정말 사람이 걷는 속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 상대방 차량은 1차선.
차선변경을 할려고 이미 제차량은 반이상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기 싫어서 치고 들어오더군요.
결국엔 제가 차선변경중이여서 과실 7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하루 입원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 하더군요.
그 후 저희 현대해상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주고 끝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동승자 4명.(어른2,어린이2)
제쪽 차량에 동승자는 3명.(어른2,어린이1)
당연히 병원에 진료를 갔으니 모두 2주씩 진단이 나오겠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과실이 7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00을.


제쪽에 제시된 금액은 20만원.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금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