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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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승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99-7821 |
직업 및 소득 | 설계자 / 소득 220 |
사고일시 | 2014년 12월 0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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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먼저 정말 사람이 걷는 속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 상대방 차량은 1차선. 차선변경을 할려고 이미 제차량은 반이상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기 싫어서 치고 들어오더군요. 결국엔 제가 차선변경중이여서 과실 7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하루 입원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 하더군요. 그 후 저희 현대해상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주고 끝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동승자 4명.(어른2,어린이2) 제쪽 차량에 동승자는 3명.(어른2,어린이1) 당연히 병원에 진료를 갔으니 모두 2주씩 진단이 나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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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과실이 7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00을. 제쪽에 제시된 금액은 20만원.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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