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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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3 |
연락처 | 010-3251-487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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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교통사고 후 29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도중 사망 보험사에서는 총 치료비용이 60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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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협의중 |
사망 |
내용 | 먼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님은 사고당일 밤을 줏으러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차에 부딪혀 결국 유언조차 못남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버님의 20%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는 위자료 4천만원 상실수익액 2천8백만원 장례비 3백만원 중에서 80%와 치료비 6000만원중 20%를 제외한 4천5백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시액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소송을 통할경우 어느정도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임비용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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