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권혜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74-9272 |
직업 및 소득 | 유리기술업자/월3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18.목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골 또는 비골 개방성 골절입니다. 아직 초진주수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번주에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전 입니다. |
사망 |
내용 | 저녁 10시경 8차선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다 인도에 다다르기 직전(대략 2M 남기고)에 보행신호가 꺼지고 차량 신호가 꺼지면서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가 출발하여 보행자를 쳤습니다.
1. 그날 출동한 경찰관이 과실 비율이 7대3 일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2. 현재 수술 전이며 아직 입원 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가 맞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