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by 최문식 posted Dec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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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문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9-00-07
연락처 010-7273-2224
직업 및 소득 잘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14.12.22 23시 0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으로 인한 쇼크 후송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진행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지형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편도2차선 (도합4차선)도로이고 월광도 거의 없는 저녁입니다
주변에 횡당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으나 국도는 아니고 국도에서 내려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가로등 같은 불빛은 없으며 차선분리대 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제한 속도는 80 입니다.
11시 5분경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2차선을 타고 직진하고 있었고 음주나 과속 차선 이탈 등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유소 옆을 지나가면서 약간 밝은 상태였다가 다시 어두운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약 3~5초정도 주행했는데 약 5~10m전방에서 검정색 물체가 보이길래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우측범퍼와 전면유리를 충격하였고 브래이크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밟지 못하였습니다
우측 갓길로 차를 대고 달려가보니 검은색 상복을 입은 65세 노인 분이 쓰러져 있었고 
옆엔 부인분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119 112 전부 다 제가 연락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블랙박스 화면을 보니 정말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저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걷고 계시더군요
경찰이나 헌병이나 (저는 군인입니다)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망사고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잘 해결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민사는 해결이 가능한데..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합의금과 벌금을 내야하는데..
군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런상황에서는 보통 합의금이나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상대방과 저의 과실은 몇대몇정도인지..
제가 집안사정으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상황이 정말 돌아가신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억울하네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산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일이 제게 벌어지는지...
상대방이 너무 큰 합의금을 불러 공탁을 한다면 통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
그동안의 경험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