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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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규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112-11-01 |
연락처 | 010-3506-7133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카센타 운영) 신고분 일정하지않음 |
사고일시 | 20114.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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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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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 피의자 구속진행중....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20일 새벽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으로 자전거로 근무지(카센타)로 이동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저의 외삼촌되구요 외숙모.자녀 중1 (여) 가해보험사 및 피의자 대리인이 형사합의를 보려 시도 중입니다. *형사와 민사 합의금액이 합산이 되는지요? *합의금액은 보편 어느정도가 되는지? *몇 번의 거절로 인해 공탁이라는 하는것인지? 주위에 워낙 이것저것 말들이 많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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