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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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둥근바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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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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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번년 8월에 편도 일차선에서 오른쪽 농로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운기(무보험차량) 와 직진하는 오토바이(피해자) 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는 제가 타고 있었구요... 충돌 후 지금까지 수술3번 앞으로 1회 더 남았다고 합니다.. 병명은 개방서 경비골 분쇄골절이며 신경역시 많이손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아버지 B사 보험사인 자동차 종합보험에있는 무보험차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제 A사 책임보험으로 십자인데 수술을 받았으며. 제A보험사에서 책임과실을 8대2로 적용했습니다... 제가 과실이 2나 되서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아버지꺼 B사 무보험차 상해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합의금으로) 민사상 보험사와 추후 합의할 때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공제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말이 맞는 말인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손해사정사는 그방법을 알고 있는지요? 이부분 좀 자세히 알려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무보험차 상해가 알고보니.. 피해자한테 넘 불이익이 많아보이네요.
3..대물(오토바이 견적) 관련 손해을 피해자한테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무보험차 상해는 대인에 치료비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물에 대한 손해를 그냥 포기 할수가 없어.. 고민 중입니다... 이 가해자가 지금 법원에서 제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 형사 합의 조건으로 대물 합의금까지 받아 내려고 하는데.. 이 대물 관련 합의금을 무보험차상해로 된 B사보험사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엔 이대물에 대한 합의금은 공제 할수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합의시 대물관련 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에 치료비인데.. 채무가 있어 빠져나가버리면..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 져서요.. 주서 없이 그냥 써내려가서. 좀 정리가 안된점 양해부탁드려요.. 제인생에서 가장 크게 아펐고.. 물질적으로 가장크게 힘든 상황이라.. 도움 청해 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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