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직진차량과 주차장진출 차량의 비접촉사고

by gao posted Dec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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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gao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10-20
연락처 010-4537-3288
직업 및 소득 과일판매 급여230만원이나 입사한지 보름밖에되지않아 급여수령 기록무
사고일시 20141225 년 시경
사고지역 강동구 둔촌동역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60 본인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 모름
전치2주
수술무
현재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달 24일날 둔촌역시장 내에서 과일판매업무를 하는 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나가게되었고 출발한지 얼마되지않은 시점에서 시장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돌을 우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얼어있어 결국 차량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차주는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고 병원을가자고했지만 저는 배달이 급하니 명함을 달라고 요구를하였지만
차주는 부딪힌게 아니니 나는 잘못이 없다며 명함 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배달이 끝난 12시10분에  112에 뺑소니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강동경찰서 직접방문을 하라는안내를 받고 한시반 경 
강동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이미 차주가 신고한상태였습니다.
다섯시경 다시 가해자와 경찰서에서 만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보험처리까지 해주기로하였지만 왼쪽에 있는 포장마차 가건물때문에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전치2주의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입원한상태이며
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접촉이면 몰라도 비접촉이면 어떤상황일지라도 6대4가 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제가 112에 최초신고했지만 경찰서직접방문을 하라는 통화를한시간이 12시10분 제가  뺑소니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직접방문한 시간이 1시반이라면 차주가 저보다 늦게 자진신고하였다면 뺑소니처리가 되는건가요?
2. 또한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직진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비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는건가요 더 큰사고를 피하기 위해 비접촉사고가 났지만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로 과실이 크게잡히는게 이해가 안가 이렇게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