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335-597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5학년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1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쪽 실금가서 삼주진단 초진에서는 골절 없었음. 수술 않함 입원 않함 진행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0월28일 오후 6시경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편도 일차로에서 좌회전 해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좌측에서 튀어 나온 사람과 부딫혔는데 나와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다가 보니 뒤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 신고를 하지않고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1월 1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뺑소니 접수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보험신고 접수하고 그때서야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피해자쪽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신다며 경찰측이나 보험사쪽에서 연락처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가 계속아프다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였고 가해자인 저는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2월27일 피해자가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저도 그날 다시가서 진술쓰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서 합의를 봤어야 하는건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27일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만 받아온 상태 입니다. 사고 피해자를 전혀 볼수 없었던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것이 이렇게 큰 사고가 될줄 몰랐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제가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제가 내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찾을수 없다는것도 답답합니다. 뒤에 차량 운전자를 제가 봤지만 어두워진 시간이라 차종도 모르겠고 찾아봤지만 비슷한 번호에 차량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