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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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식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42-3214 |
직업 및 소득 | 고시생 |
사고일시 | 2014-12-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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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래글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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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바로 아래 질문 글 드린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일단 지금 피해상황 기준으로 추정하여 지급 받았고, '임시 합의서'라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합의서 양식을 적당히 편집하여 가해자와 만나서 이름 지장 까지 찍게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1)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개인적인 합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추가 후유증에 대해 치료비 지급을 안 해줄 시에, 작성할 합의서가 법적 증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2)'공증'이라는 게 있던데.. 굳이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3)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 cctv 확보가 힘든 상황인데.. 합의서에 사고의 경황을 상세히 쓰고, 가해자가 신호위반하여 가해자의 100%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대신하여 과실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4)가해자 1부, 피해자 1부씩 가져야 효력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선 그냥 위협(?)의 의미로 우리만 가지고 있고 싶네요.. 5)합의서에 이름, 연락처, 지장, 사고내용(육하원칙), 사고 과실 여부, 피해자가 추후 치료비 요청 시 가해자가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 간과하기 쉬우면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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