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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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789-717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01.04. 16: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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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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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일시 : 2015년 01월 04일(일) 16시경 사고장소 : 200여미터 전방 3거리 교차로 진입전 지하차도(왕복6차선) (1,2차선 좌회전차선, 3차선 우회전차선) 사고경위 : 자차는 전방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도로 진입후 3차선쪽으로 차선변경 후 진행중이었고, 상대차는 2차선 진행중에 신호대기차량들을 우회하려 했는지, 우회전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호대기차량 바로뒤에서 방향전환과 동시에 차선을 물고 순간적으로 정차하여 자차의 운전석 전면부와 상대차의 조수석 후미부의 추돌사고입니다. 경과사항 : 1) 사고발생 후 쌍방 해당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확인 후(당시 자차는 블랙박스 영상 보유) 경찰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양 보험사가 출동한 상황을 보고 현장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2)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 병원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상대보험사에는 대인,대물에 대한 접수가 안 되어 있다하여, 일단은 자손처리로 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3) 화요일에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차량이 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와서, 사고접수를 하였다 하더군요. 상대방 보험 담당자를 통해 받았는지 상대방 운전자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진술상으로는 사고당시 제가 과실100%를 인정하였다가, 이제야 말을 바꿔서 과실비율을 따진다고 하여 신고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4) 제 생각으로는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여 제 진로를 막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로의 주장이 똑같은 영상으로도 차이가 난다니 참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대인,대물관련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 1) 과실상계비율 판정이 어떻게 날 지와, 2) 아직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안되어 있어(상대차주(아들)가 일방적인 추돌이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여 상대 보험사가 접수를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차량 수리와 사고 후 치료관련으로 어떻케 진행하여야 할 지, 3) 어처구니는 없지만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처리에 따라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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