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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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성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42-9078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200만원 |
사고일시 | 2014.09.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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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경추 요추 염좌/다발성 염좌 3주 진단 수술 무 3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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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4. 9. 26. 사고 입니다. 주행중인 차선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안내도 없었고 본인 차량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급변경하자 본인 차량 바로앞에 방호벽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정지를 하였고 무슨 상황인지 둘러볼 겨를도 없이 시속 90이 넘는 속도의 뒷차량이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은채로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두 차량 모두 폐차 하였고... 주유구까지 밀고 들어왔으며 차량내부도 모두 부서졌습니다.(사고당시 제몸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설명드리고자...) 2주 진단 - 1주 추가 후 현재 통원치료 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매일 치료 받지는 못합니다. 뇌진탕/경추 요추 염좌/다발성 염좌 .... 사고 당시 목이 심하게 뒤로 꺽여 지금까지도 견갑골 사이가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허리 통증으로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을 통해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디스크... 사고로 인한 급성은 아니라며... 심한 충격에 의해 통증이 유발 된거랍니다. 손목 무릎 골반 발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한군데 부러졌더라면 차라리 시원 하겠습니다. 모 대학병원의 원장님께서도 외상이나 골절 없이 말그대로 골병이라고... 사고당시 온몸에 가해진 힘과 추돌에 의한 반동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운전석 시트가 뒤로 넘어가면서 핸들에 머리를 찍고 목이 뒤로 넘어가는데ㅠ.ㅠ 참 사고 당시 공사중이던 업체에 뭘 어떻게 할건지 진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통원치료중인데 자보로는 안되는 치료가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 보험사와 통화 해보고 빨리 치료 받으라고 하셔서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치료가 비급여라서 자보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휴업손해 80% 해서 3주 105만원/부상위로금 11급 20만원. 125만원의 사고 종결을 말합니다. 휴업손해 금액 산정은 어떤 계산으로 저렇게 나온건지... 사고 규모를 잘알고 있으니 충분히 치료 하라고 하더니... 비급여 치료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통원다녔던 교통비, 약값 등 제 사비로 처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초 둘째아이가 유산되면서 하반기에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촬영한거며 지금까지 먹고 있는 진통제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등짝이 무너져 내리는거 같고 허리가 눌려 일하는데도 짜증납니다. 30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앉아 있기가 힘이 듭니다. 통원치료 역시 눈치가 보입니다. 사무실에선 치료가 우선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 퇴행성 이라는데 이번사고 접수번호로 계속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4~5년전 삐긋하여 동네 병원가서 물리치료 하루 받아본게 전부입니다. 디스크라는건 이번 사고때문에 검사 후 알았습니다. 원래 있던 질병이라며 보험사에서 거부 할까봐서요~) * 휴업손해 80%가 법적인건가요? * 사고 종결의 시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상태가 사고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 지인께서는 자보 치료비용과 비급여부분을 자비 처리 하는 경우와 차액을 알아보고 보험사에 연락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하셨어요... 이러이러하니 자비로 우선 치료 받겠다고... 그럼 보상 담당자가 알아들을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면 어쩌나... 사고 종결시 복잡해 지는것도 싫구요. * 합의금? 위로금? 더 받고자가 아닌 적어도 제가 직접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는 맞는 금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산정한 휴업손해금액이 맞는건지... 기타비용 들어간 부분은 어찌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통증과 피해의 정도를 모두 적어 올리지 못하지만 외상, 골절이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나이롱 취급 하는지... 이마는 운좋게 제 손등에 찍어서 까지는 정도 였고 안경은 뒤로 날아가 버려서 부딪힐 당시 쓰고 있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뒷통수는 벌겋게 부어 오르고 까지고... 제 자비로 선치료 하는게 맞는건지요? 특인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하소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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