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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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3-01-07 |
연락처 | 010-2298-452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30 |
사고일시 | 2014 12 10 오후 8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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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음주만취 파손차량가액 120만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116제시후 ct촬영했다는말듣고 바로 133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염좌 3주진단 3주중 근무상2주입원 현재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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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조치 합의: 무 법원서 가해자 불구속 가중처벌 처리 통보 |
사망 |
내용 | 사고후 입원 기간중 상대보험사에서 두번 방문 후 그뒤론 합의할 맘이 없는지 열락 조차 없네요 처음 방문시 약관을 내세워 80%인정만한다 해서 그건 못한다 사고처리가 쌍방도아닌 일반적일방도 아닌 음주만취 일방인데 왜 타협찾아 조금씩손해(?)을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두번째 방문시 저의 입장 이야기들으러 왔다고하길래 입장표명 (금액제시 안함)그뒤론 열락 조차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으로 조정받는게 낳은건지 기다리는것이 낳은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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