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사고일시:1월6일(화) 저녁 8시10분경
사고경위: 치킨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앞차(인테리어 가계의 소형화물차량)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면서 앞차의 운전석과 충돌
본인과 상대방 차량은 둘다 동일 방향의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음.
현재상황:뇌출혈과 머리뼈에 금이가고 얼굴 왼쪽 광대뼈 함몰 및 잇몸돌출임. 한림대평촌성심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뇌출혈은 진정되어 수술은 안하기로 하며 1월13일(화)에 광대뼈 및 치아교정 수술.
경찰조사상황: 상대방만 진술한 상황이며, 오늘 내일 중으로 본인 진술예정.
<가해자 상황>
사고차량은 인테리어 가계 사장 소유이며 30세 이상 운전시에 적용되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함.
그러나 운전사는 29세라고 함.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사의 나이가 종합보험 대상이 안되어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함
<질 문>
1.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약 1천만원 예상),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것 같음. 이 경우 초과하는 병원비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아직 경찰 조사가 안끝났는데.. 혹시 본인쪽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했던 병원치료비를 일부 돌려주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