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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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목수,개인과외 |
사고일시 | 2014-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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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다리골절로 핀 수술함. 초진6주 6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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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없음 |
사망 |
내용 | 6주 전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깔려 다리뼈가 부러져 핀 수술을 했습니다. 초진6주가 나오고 어제가 6주째라 의사선생님께 진단에대해 여쭤보았더니 의사선생님 실수로 6주를 줬다는군요. 원래는 8~10주 이상이라구.. 그래서 추가진단이 또 6주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없어 검찰쪽에 연락을 했더니 피해자는 그냥 합의없이 벌금만 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11대 중과실에 속하면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알았는데 제 경우에는 6주가 훨씬 지났는데도 왜 가해자쪽에서는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난걸까요? 의사 실수로 초진을 잘못해서 가해자가 합의안해도 되는거라면 검찰쪽에 제가 서류를 다시 보내도 되는건가요? 제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중 어느쪽을 선임하는게 유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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