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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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하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51-3349 |
직업 및 소득 | 농업 - 7년 |
사고일시 | 1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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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대물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통원치료비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진단 4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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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경위 1차선 직진 2차선 직진 삼거리 교차선 저는1차선 직진 교차로진입 상대는2차선에서 급좌회전하여 저는 직진중에 갑자기 끼여드는차를보고 클락션을 누르면서 왼쪽으로 꺽엇지만 본인차량 앞 조수석 모서리와 상대방 뒷범퍼 운전석 충돌 블랙박스가 없어 대물은 9:1 저는 사고이틀후 허리와 목이 안좋아서 병원 검사후 입원 엑스레이찍엇지만 이상없고 허리는아파서 mri 요청 의사는 이상없다며 mri는 찍을필요없다고하고 본인은 아파서 찍어보자해서 의사쪽에선 피해자 본인부담하여 찍으라고 함 찍고나서 입원하여 4일이 지나도 괜찮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않아 퇴원결정하여 통원치료하기로 함 통원치료 하기도 전에 택시쪽은 전화와서 통원치료비 50정도 줄테니 합의보자함 지금 합의안보면 50만원 이하로 확 떨어진다고 저는 거절햇지만 통원치료시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하며 합의금은 얼마받는게 적당할가요 그리고 가해자쪽 사과도없엇고..공제조합쪽에서도 몸상태도 물어보지않고 합의부터 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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