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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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범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1-01 |
연락처 | 010-3377-9739 |
직업 및 소득 | 교회봉사를 통한 일당수입 |
사고일시 | 2013.12.25 04:5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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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2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1. 골반환 골절 (S32.890) 2. 우측 견관골 상완골 근위 골절 (S42.230) 3.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S82.220) 초진주수:수술후 12주간 안정가료 요할것, 장기예후는 추후 재평가 수술유무: 진단2에 의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진단3에 의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입원기간:13.12.25~14.01.22(29일) 고대병원 14.01.22~14.02.11(21일) 굳쎈정형외과 14.02.11~14.02.25(15일) 고대병원 14.02.25~14.05.03(68일) 굳쎈정형외과 약 2천1백5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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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6백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공탁 : 없음 |
사망 |
내용 | 부상정도 및 영구장애 및 한시장애 판정대비 기간 간병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으로 판단되어 14년7월21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진행된 후유장해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골반골절 I-1 7%(영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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