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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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용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0-3933-913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평균230 |
사고일시 | 2014년10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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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진단 염좌 입원은안하고 11일 통원치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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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제가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중에 후미충돌 당했습니다. 상대가 렌트차라 저한테 소송건사람은 렌트카대표구요 저한테 대인접수는 해줄수 없다고 저한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원고한테 돈줄생각없냐니까 있다고 해서 조정을 잡아주셨는데요. 저한테 원고한테 받을 금액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1.교통사고로 인한 2주진단으로 인한 보험사 합의금. 2.소송이 걸려서 제가 연차쓰고 교통비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3.위자료 이렇게 3개를 써서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1.2.3 얼마얼마 씩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번에 대한 근거자료 2번에 대한 근거자료 3번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액산정하는 것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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