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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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7-00 |
연락처 | 010-2996-3319 |
직업 및 소득 | 교직원 |
사고일시 | 2014-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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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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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형사합의 안했음 |
사망 |
내용 | 택시를 타려고 서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하며 튕겨나오는 승용차에 치여 사망함. 승용차는 무혐의 처리되고 택시 운전자는 27일 재판예정. 재판일이 결정되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어 괘씸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후 여지껏 연락없다 이제 가해차량의 가족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오니 이제 합의하려는 것 같습니다. 재판일정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교통사고는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의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적정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이며,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홈피의 안내에 따르면 민사합의를 의뢰하면 형사합의까지 도와주신다고 한 것같은데 재판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형사합의를 도와주실 시간이 되는지요. 도와주시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변호사비용도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직 민사합의도 안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직 합의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사고 초기에 소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공제조합과는 꼭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의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보고 소송할 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벌써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합의 하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지칠때를 기다리는 것인지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먼저 합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고나고처리가 오래 걸리니 저희 가족들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교사와 대학강사를 겸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정이 되겠지요? 물론 모두 세금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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