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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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익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3 |
연락처 | 010-5595-5390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 |
사고일시 | 2014-10-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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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800 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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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진행 중 (가해자 제시금액 4천 vs 요구금액 8천) ▶ 피해자 측 입장 : 합의조건 미충족 시 합의의향 없음 |
사망 |
내용 | 하기와 같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 받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문의드립니다.
제시금액이 적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아 래> - 기초사항 : (亡)ㅇㅇㅇ 님 (남, 61세) - 피해내용 : 현장사망
- 과실비율 : 0%
※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 886,333 원(ㅇㅇㅇ대리운전 자료 기준)
※ 인정 월소득액: 1,907,092 원(실제 소득 감안,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 취업가능월수: 1년(12월), H12=11.6858
※ 소송 비용 감안 90% 지급율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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