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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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유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39-7759 |
직업 및 소득 | 2014년 11월20일까지 법인사업자 소득1000만원 12월부터 일반직원 소득3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1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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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쇄골 분쇄골절 6주진단 수술했구요 입원기간 2014년12원25일부터 현재 입원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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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투잡 오토바이 배달알바하다 사고 났구요 제 과실이 40입니다 의사선성님께서 수술잘돼서 장애급수는 안나올거라했어요 11월까지는 제가법인사업자 대표로있었구요 소득은1000만원정도 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증명확인 할수있구요 12월에 대표자 변경해서 지금은 일반 직원입니다 소득은300정도구요 손해보험사정에서 물어봤는데요 보험사휴업급여 일용직 급여로 나온다고하던데요 알바중 사고나면 본직장 급여는 못밨나요? 받을수있다면 변호사로해야할까요 아니면. 손해사정 이나을까요? 대표인가요 아니면 일반 직원인가요? 적당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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