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넘어진사람의합의금요구

by 장선하 posted Ja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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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선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3-02-27
연락처 010-7722-0515
직업 및 소득 마을버스운전기사
사고일시 2015년 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장위시장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남편은 마을버스운전기사입니다
21일 저녁8시반쯤 65세정도 되신 남자분이 승차후 앉으려고 엉덩이를 빼셔서
앉는줄알고 출발을하였으나 그대로 넘어지셔서 119에 전화를 하여 앰브런스를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화통화를했을당시 넘어지신승객아들과통화를 하였는데 갈비뼈가부러졌다고 ct를 찍어봐야할것같다고 해서 확인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하니 금이갔다고하네요 문제는 병원비빼고 합의금500만원을요구하네요
마을버스특성상 사고이력이남으면 다른곳으로 이직이어렵다고합니다..넘어지신분이 그걸 노리고 엄청난합의금을요구하고 있고 넘어지신분 부인이 예전에
버스내에서 넘어진적이 있어 350만원을받은적이  있다고합니다 근데 신랑말로는 넘어지셨을당시 술냄새가 진동읋했다고하는데
몇일이지난지금 음주사실을증명할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사무실로가서 cctv확인을하니 앉지않은 상태로 기둥을잡은채 엉거주춤한상태였다고 합니다
과실을인정하지않는게아닙니다..다만 너무 무리한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조치를해야할지너무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