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첨부 자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제가 스캐너가 없어 다른 곳에서 저장후 갖고왔는데 거꾸로 저장이 되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보기에서 '보기회전'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자료에서처럼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녹색불이 깜빡거리거나, 녹색신호등으로 바뀌자마자가 아닌)상태
에서 운전자의 과실로(운전자가 녹색 신호등 못 본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단 가해운전자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늑골골절등의 6주 진단을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주신 채권양도 통지와 형사합의서 등 자료 유용하게 잘 보았습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관한 질문사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중에 형사합의금 및 벌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를 대신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 범위에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인지요?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시 형사합의를 보험회사가 하는 것인지 가해 운전자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가해운전자는 병실로 문병
온적도 없고 상태를 묻는 전화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미합의시의 벌금 범위에서 합의시의 벌금 범위의
차액이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 미합의시의 벌금과 합의시의
벌금 차액이 얼마나 될런지요?? 물론 가해운전자가 어떠한 연락도 취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은 올려주신 글 중 '형사합의란?'이란 글에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라는 주제에 대한 글에서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다음 문단에서 벌금이
1주의 50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내용간의 모순이 있는 듯 싶어서요. 벌금이 1주당 50이고 합의금이 한주당 50~80이
라면 가해자는 합의의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실에서 녹색신호등 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의무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면
사고개요에는 녹색신호등 상태에서 사고났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후유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이시고 연세가 60이 넘으셔서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표기란에는 특정보험사가
이 글을 접할수도 있을 듯 싶어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표기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주전 보험사에서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물어왔지만
치료 끝나고 말씀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금은 대략 어는 정도 선이 합리적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