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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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3--1-00 |
연락처 | 010-8890-4193 |
직업 및 소득 | 무직/없음 |
사고일시 | 2014-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천호동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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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진단명: 정형외과 - 우측 골반 비구벽 골절, 요추부 염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성형외과 - 안와골골절:좌측 내벽. 성형외과 - 관헐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술 2. 초진주수: 정형외과 - 6주(초진), 12주(최종), 성형외과 - 4주 3. 수술유무: 성형외과만 진행 4. 입원기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 강동성심병원, 2014년 12월 19일 ~ 현재까지 강동서울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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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교통사고 요약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천호동 근처 골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일반택시가 급발진으로 피해자를 치고 약 500m 가까이 끌고간 교통사고 였습니다. (증거자료로 택시 블랙박스 있음) 2. 교통사고 진행경과 - 2014년 12월 3일(수) 교통사고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처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좌측 눈 골절외에 눈에 드러난 골절이 없다고 귀가 조치함.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상태이고, 반응이 느린 것이 감안안되어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좌측 눈 골절 성형 진료와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12월 5일 진료 받으로 오라고함. - 2014년 12월 3일(수) 저녁부터 피해자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아침 일찍 근처 정형외과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입원을 진행함. - 2014년 12월 5일(금) 강동성심병원 외래 진료 방문, 성형외과 진료에서는 좌측 안와골골절이 있어, 추후 안면비대칭 및 함몰이 될수 있으니 수술을 권장함 정형외과 진료에서는 우측 골반 비구벽 골절, 요추부 염좌가 의심된다고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12월 5일(금) 오후 5시경 입원 진행함. - 2014년 12월 10(일) 성형외과 - 관헐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수술 진행함. 정형외과는 수술할 정도의 골절은 아니라고 최대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관찰해보자고 함. -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피해자 상태가 안좋아 강동성심병원 근처, 강동서울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임. - 강동서울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이면서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를 몇번 하는 동안. 추가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음. - 그래서, 현 최종진단은 - 성형외과: 2014년 12월 10일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14년 12월 5일에 입원하여 2014년 12월 10일에 전신마취에서 좌측 내벽의 안와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입원 치료 중임. 이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 후 약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 정형외과:2015년 1월 9일 상기 병명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본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바 있음. 수상일 부타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골절의 유합에는 통상적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 이상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현 피해자의 상태는 성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이 잘되었으나, 추후 안면비대칭 및 함몰이 될수 있다고 함. 정형외과적으로는 골절된 뼈는 붙어가고 있으며 2월말이 거의 다 붙는다고 함. 추후 골절이 된 부분이 시리거나 하는 등은 있을 거라고 함. --------------- 상담 요청 드리고자 하는 목록, 1. 성형외과 수술시, 일부가 비급여에 해당되어 피해자 부담으로 처리한 약130만원 정도의 비용은 추후 합의시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2.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어쩔수 없이, 간병비를 약 5일간(약 40만원) 사용했는데 추후 합의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3. 이제 어는 정도 골절된 뼈들이 붙기 시작한 시점인데, - 택시공제조합과 합의 등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 변호사 선임료는 합의금과 위로금 대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는지요? 이외 추가로 제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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