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휴업급여 관련해 손보사와 합의금의 현격한 차이로 소액재판 준비중이며 필요서류에 관해 여쭙니다 1)종합병원에서 치료후 동네의원 한의원등에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보여주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동네병원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합니까 2)청구취지 작성시 금액란에 물리치료기간중 통원비(8000원/일)/및 위로금 보상요구액도 합산해서 기입하는지요 3)급여명세서랑 급여내역서가 다른건가요 어디엔가 보니까 필요서류에 급여명세/급여내역서가 동시제출서류로 되어 있어서요 4)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류 비용이 꽤 되는데 이것도 소장 청구취지의 금액 기입시 합산 청구가능합니까 5)보험사 법인등기부 등본이 지사 것은 퍠쇄되어 본점것을 발급받았는데 맞는지요 6)소를 제기하면 제가 몇번 정도 출석해야 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