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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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2-20 |
연락처 | 010-5396-7108 |
직업 및 소득 | 사고 후에 3개월 금융회사 재직 후 퇴사, 그 후는 계약직 |
사고일시 | 2014.6.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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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추간판탈출증 2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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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4.6.1에 사고가 있었으며 2014.10에 다니던 금융회사 퇴사 후, 그 금융회사의 계약직(1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서 퇴사한 뒤 현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장해 진단이 나온 2014.12부터는 계약직 1년 이후는 일용근로자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성과급인 바를 지적하며 성과급 전부는 인정이 어렵고 통계소득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2~30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계약직일 때 계약직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이면, 기존소득이 1년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2. 계약직이라도 이전 정규직과 비슷하게 월급이 나오는 정도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계소득을 굳이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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