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의 사고입니다.
올해 61세이고 개인적으로 어깨가 좋지않아 우측어깨 인대및 연골 접합수술을 성빈센트병원에서 하게되었고 2주정도 경과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치이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교정해주는 교정기를 찬상태로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짚으면서 충격을 받게되엇습니다.사고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x레이를 찍었으나 골절은 없다고 귀가조치하게 되었습니다.당일저녁에 어깨가 심하게 붓고 아파하셧는데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엿고 입원기간에도 경과가 좋아지지않아 mri를 찍었더니 수술한 봉합부위가 거의다 터졋다고 합니다.그래서 자동차보험으로 재수술을 하려했으나 심사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라고해서 2주를 기다렸는데 심평원에서는 기왕증이라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보험회사분께 그게 말이되냐고 수술한사람 치어놓고 다친팔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 자기들도 어쩔수없다고 심평원 말을 따를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누가 평가를 했냐고 하니 대학교수라고 신상은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건강보험으로 할수밖에 없다네요.다시 재심사 올려달라고 한 상태구요.또 2주는 기다려야하는 상태네요.빨리 수술하고 재활해서 농사일을 하셔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심사평가원은 mri와 수술기록지만으로 평가를 내려쓴데 믿을수있는 기관인지도 의심스럽구요.가재는 게편이라고 보험회사편인건지도 의심스럽구요.이런경우 소송밖에 없는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