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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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기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1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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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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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발등을 차량이 지나면서 놀라서 뒤로 넘어져 골반뼈 골절후 4일 병원에 입원 그후 사망하여 국과수에 사망원인 부검결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복막염 폐혈증 사망 |
사망 |
내용 | 저는 가해차량 운전자 입니다. 초기 사고는 가벼운 사고로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현장에서 인지하였고 초기 병원진료시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연세가 많고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니 큰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좋을듯하다고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후 골절진단 그후 잘지내다 4일째 복통을 호소하여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사로 피해자 사망 병원에서 사망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지못해 국과수 의뢰 그후 2달이나 걸려 내려진 결과가 위와 같음 이에 1. 이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합의서도 써준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3.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1000만원이 보상되는데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4. 피해자측에게는 죄송한마음이나 저역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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