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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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8-01-01 |
연락처 | 010-6423-912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망미역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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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현재 80대20으로 보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손엄지손가락,우측무릎 가벼운 찰과상 부상이 크지않아 당일 진료후 귀가 아직 사고처리중이라 보험사에서 정확한 정보가 오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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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지않고 대인접수후 진행중입니다 |
사망 | 현장 |
내용 | 2015년2월14일 오후10시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소재 지하철 출구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미장착)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골목을 빠져나가는중 전방에 횡단보도가있고 정지선이 있습니다 저는 서행중이였고 정지선에서는 우측을 전혀 확인이 되지않아서 정지하지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본넷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인도에서 내려오는 자전거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전거표시가 없는 인도를 이용해 주행을하였고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가야하지만 전혀 주의를 하지않은채 내려오는 속도그대로 지나다 차량과 접촉이 생겼습니다 사고지점을 보시면 차량이 어느정도 진입이 되었을때 우측시야가 확보가 되는상황입니다 방어운전한다고 했지만 사고가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번사고의 경우 차량이 가해자인가요 자전거가 가해자인가요?? 2,자전거는 차량으로 인정되는데 차와같은 방향에서 도로를 이용해야하는데 인도를통해 차량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역주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장비는 아무것도 착용하지않았고 야간주행시 필요한 장비도 장착되있지않아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3.저는 서행을하며 방어운전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사고의 원인제공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상대방은 대인접수해서 경미한부상으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귀가하였고 저는 사고시 충격으로 허리 무릎 오른손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대방에 요구하여 병원진료받는게 맞는거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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