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실익 및 농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이상인 posted Feb 1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8-00-08
연락처 010-8117-9039
직업 및 소득 과수원 경작으로 년 3~4천만원 예상
사고일시 2015년 1월 17일(토)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사거리) - 경북 영천시 완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과실(경찰서 확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 제시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 (S72.120)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S82.120)
2. 초진주수 : 16주
3. 수술유무 : 총 2회( 우측 대퇴골 핀 고정술(1/27), 좌측 무릎 경골 핀고정술(1/29)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로 11대 중과실 해당함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 채권양도통지 유.무 : 합의시 요청 예정 -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 고 현 황 ---------------------------------------------------------------------------------------

1. 사고경위
아버님께서 2015년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지역)를 건너시는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차로 영천 영대병원(오전)을 거쳐 대구 칠곡 카톨릭 병원(오후)에 입원하였으며,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무릎 경골상단 골절로 전치 16주(초진)의 부상을 당하셨고, 1월 27일, 1월 29일 해당병원에서 2차례 수술(핀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경찰 사고 조사 결과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를 낸것으로 10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2. 부상상태
주치의 진단서 및 의견으로는, 대퇴골 골절 및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로 핀 고정수술을 2회 시행하였고, 최소 16주의 입원치료를 요하며, 핀 고정수술로 인해서 향후 휴유장애는 불가피할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 아버님 직업
아버님께서는 2014년도까지 과수원(포도,복숭아,자두) 2천평 정도를 농작하셨으며, 수입은 연 3~4천만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고 및 휴유장애로 인해, 금년 농사는 할 수없게 되었으며, 치료후에도 과수원 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보험사 및 가해자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 입원시 종합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한 상태임

- 합의는 모든 치료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사고 3일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나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차후 전달하는 것으로 애기됨(보험사 담당자가 간병비는 보험사 약관으로는 지급안된다고 구두 설명함)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현대해상)외 운전자보험(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를 차후 하겠다고  애기함(수술전  총 2회 병원 방문함)

------------------------------------------------------------------  문 의 사 항  --------------------------------------------------------------------------------------

사고후 닷컴 상담 및 문의 사항 ( 답변후 시간 가능하실때 전화상담도 요청드립니다.)

1. 소송실익이 있는지 판단여부 
     사고 발생후 1개월이 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송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며, 기 치료비를
    제외한 판결예상금이 궁금합니다.   


 1) 과실 : 횡단보도 11대 중과실로 가해자 100%인정함(경찰서 진술), 피해자 과실 없음 
 2) 장해 : 좌측 대퇴골 및 우측 무릎 경골 골절로 2회 수술(핀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초진진단수 16주이고,
     후유 장애는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 알수 없음 
 3) 소득 :  만 76세로 2014년까지 과수원 경작을 하였으며, 소득은 3~4천만원으로 확인됨(매입,매출자료 발행가능) 

 4) 가동연한 : 연령은 만 76세이나 2014년까지 과수원 경작을 계속 해옴
 

문의사항 :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치 16주의 중과실과 휴유장애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과수원(본인소유) 경작을 2014년까지 하셨으며 연령이 만 76세이시지만, 농업 종사자 입증서류만 갖추어진다면 소송실익이 있는지와 판결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즉 휴업손해 및 휴유장해로 인한 손실수익액등을 연령과 관계없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후 닷컴 리뷰시 65세까지 가능하다고 나온 경우도 있고 80세 이상 받은 경우의 예시도 있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농업종사자 입증서류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면세유관리대장,농약구매대장,수매내역,주거래은행 통장 입금거래내역(사고발생전 2~3년전 부터)
          그밖에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등.    

2. 보험사 합의 또는 소송 판결전에 과수원을 매매(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 과수원 2천평 정도에 포도밭, 자두,복숭아 등을 오랫동안 경작하셨습니다. 2015년 1월달 사고로 인해 현재 과수원이 방치된상태로 금년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아버님이 휴유장해로 인해 향후 농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는게 어떻냐고 하십니다. 사고 발생은 하였지만, 보험사 합의 전에 매매를 한다면, 소송이나 합의시 휴유장해로 인한 손실 수익액을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금은 초진 주당 통상 70~10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고 사고후닷컴 자료실에서 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초진상 16주진단은 11대중과실이지만, 중첩된 중과실이 없으므로, 80만원 선을 애기하면 적당한지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 합의된 경우는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서 간병비는 약관상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치의 간병인 소견서(필요 주차 포함) 및 간병인 영수증만 갖추면 소송전 합의시에도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