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전손처리시 감가보상액과 위약금

by 강정식 posted Feb 2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정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33-999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니쿠퍼차량을 차량가액 2200만원정도로 장기렌트를 5개월정도 이용하던 와중에 차선변경에 의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률은 정확한 책정이 아직 안되었지만 대략 저희측 9또는 8 과실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미니쿠퍼 정식센터에 입고후 수리비 산출결과 수리비 2200만원가량이 나와서 렌트카업체에 전손처리를 요구했고 업체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첨부해드린 파일에 보듯이 전손처리시 감가액과 위약금까지 납부해야지만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렌트카업체에서 보험료를 낮추기위해 차량가의 60%에대한 보험료만 납부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차까지 가입해놓은 상태이구요
보통 통상적으로 전손처리시 차량가액만큼 수리비가 나온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같은경우 왜이렇게 높은금액을 지불해야되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