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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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주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676-0060 |
직업 및 소득 | 무(간호사) |
사고일시 | 201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강변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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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버스승객으로 타고있었고 일반차와 사고가났습니다. Deep laceration 수술함 3주입원4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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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현재 사고경위는 조사중에있습니다.
제상태는Deep laceration(무릎 아래부위에서 ACL앞까지 열상)
상처깊이때문에 2일동안 수술방에서 베타딘세척하였고
MRI촬영후 acl tear는 없다하여 1월6일 수술했습니다(debridment후 suture)
상처는 10cm가량 있고 버러짐방지위해 Cast2주 착용하였습니다.
열상아래쪽 Abrasion은 추후 레이져치료 필요하고
얼굴에 유리조각이 박혀 약간의 출혈있었으며 suture는 하지않았지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눈썹옆부위)
입원3주하였고 진단은 4주입니다
입원동안 사고전 이직위해 면접봤던 병원과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연락받았지만
언제부터 일할수있을지 정확히알수없다 연락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휴업손해가 어느정돈 인정된다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생각하여 얼렁뚱땅 합의를 보려하는것 같네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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