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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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세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9227-4870 |
직업 및 소득 | 주단(한복) 아르바이트 급여 12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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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자비로 들어간 병원비 포함 4,256,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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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 아닌 보험사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 아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
사망 |
내용 | 피해자 1949년생 여 가해자 중학생 남
피해일시- 2015년 1월 19일 오후경 피해장소-집앞 소방도로 사건요지- 피해자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 나와서 차량을 돌아 걸어가고 계셨는데, 마트앞에 1톤탑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뒷쪽 좌측을 돌아 직진보행하고 계셨고, 가해자는 차량 앞쪽 좌측 모퉁이를 돌아 나오면서 차량 좌측 모퉁이를 꺾자마자 걸어가고 계시던 저희 어머님과 정면 충돌하여 선 채로 그대로 뒤로 쾅 넘어지시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뒷머리를 세게 박으셨고 등 전체와 엉덩이를 박으심. 선 자세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 가셨기 때문에 충격이 컸고 머릴 세게 부딪히셔서 잠시 혼절하심.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119에 신고,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는 취해짐.
CT촬영후 일단 집으로 감. 다음 날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다시 병원 내방. 다행히 출혈은 안보이움과 구토 반복하시고 별수없이 병원 입원.
22일부터 입원하여 2월 5일에 퇴원. (진단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주간의 입원치료와 1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초기 소견이 나옴) 입원 인정이 2주 밖에 되질 않는다하여 2주간 밖에 입원 할수 없었고 퇴원후 계속 통원치료중.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라고 찾아왔었는데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후유증이 심한것 같다고 우선 치료를 꾸준히 받으라해서 오늘까지 통원 치료 받으러 다님.
퇴원후 통원치료 받은일자는 오늘까지 12일간.. 하루 통원 병원비만 9만6천원.. 오늘 추가 진단이 나왔어요. 2주간의 치료를 더 요한다는 추가진단 소견서 제출했구요..
오늘 오후 손해사정인과 만나 합의를 진행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비로 들인 병원비는 모두 받을수 있다하네요. 그런데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이 합당한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해사정인의 합의금 제시는 이렇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지불한 병원비 일체 2,969,830원은 100% 나온다네요.
입원일수 15일 x 4만원 = 60만원 ( 만 60세가 넘으셔서 주부라 해도 임금법상 부결이라면서 다행히 어머님께서 어머니 친구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셔서 120만원의 급여를 계산해 입원일수당 4만원의 위로금 산정 되었다합니다 )
교통비 ( 퇴원후부터 통원치료일수 12 X 8천원 = 9만 6천원
그외 주당 받을수 있는 위로금 30만원
이렇게 해서 병원비 + 합의금 = 4,256,000원을 얘기합니다.
저희 자비로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오늘까지 2,969,830원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하면 합의금이 1,286,170원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하루당 통원병원비만 96,000원인데 추가진단나온 2주간 통원치료 또 받아야하는데 그 병원비만 계산해도 96,000 X 14 = 1,344,000원인데.. 2주간 일요일 제외한다해도 월~토까지는 치료 가능하니 2일간 치료비를 뺀다해도 1,152,000원인데 1,286,170원이라는 합의금 제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과실상계하여 저희 어머님이 10% 과실 붙어서 과실 제외한 금액이라는데 그래도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 이유없이 다치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것도 분한데, 과실이 붙는다니 더더욱 억울합니다 ㅠㅠ
3주진단이 나와 2주간 입원하고 1주간 통원치료했고.. 그후로도 통원치료가 인정된다하여 오늘까지 통원치료중이고.. 내일부터 또 2주간 계속 통원치료 받을수 있는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다 인정이 된다하면서 합의금은 왜 향후 통원 병원비만큼만 측정하는지 모르겠네요 휴업손해금과 교통비, 위로금 등등하여 합의금 산출이 되는거 아니냐라하니 10%과실 잡고 제대로 다 계산된게 1,286,170원이라는게 도무지 납득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야하나요 ㅠㅠ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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