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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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 합의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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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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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피해자가 대인 80만원 한도를 다 썼어요. 그래서 피해자분과 얘기하여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80만원과 별도금액으로 합의 봤거든요. 1.제 보험사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서 합의서로 쓰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인터넷검색을 했더니.. 제가 드린 100만원이 있으면 거기서 피해자가 보험사에 받을 수있는 80만원이 차감된다네요. 나쁜 보험사. 2.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있는건가요? 저와 가해자는 안했거든요. 3.그래서 찾다가 개인합의서 양식을 보게됐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인 전 보험사 80만원과 추가 합의한 금액으로 사건 종결하고 추후 엮이고 싶지않아하고 있어요. 4.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피해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더이상의 돈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을까요? 5. 처리방법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양식은 이곳 사고후닷컴 네이버 블러그입니다 http://blog.naver.com/gow2lc/120134546569 에요. 그런데 자꾸 추가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느니의 말들이 가해자인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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