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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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 03 03 06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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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운전자 90~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90~100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경미한 타박상으로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4주동안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 명목비를 제외한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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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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