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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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태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1-02 |
연락처 | 010-2273-6361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 기사 / 월소득 150~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1-27 02:30 am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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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 대퇴부 대퇴사두고근 파열 및 혈종 경추부 염좌상 뇌진탕 우측 제3,4 늑골 골절 - 8주 - 수술 없음 - 2015.01.28~입원중 - 사고운전자가 무보험이므로 치료비 지급내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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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인 양평경찰서에 사고접수된 상태 |
사망 |
내용 | 경기도 양평 군민회관 인근 4거리에서 횡당보도 보행중 좌회전 하던 5톤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내용에 비해 비교적 중상해로 보기 어려운지라 가해자와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는데, 가해자가 차일피일 합의일자를 기약없이 미루며 합의금을 낮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는 우리측에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보장+무보험특약 등을 통해 병원비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일로부터 퇴원시까지 (또한 향후 완치까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등 포함) 피해자 본인과 간병한 가족 1인 등의 휴업손해 및 제비용,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절차나 업무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위임시 보수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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