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by 심재승 posted Mar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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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심재승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봉 5천만원
사고일시 2105-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누가봐도 상대방 100% 과실인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쌍방 보험사가 동일해서인지, 처음부터 6:4를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측 보험사 직원이 전혀 우리편 입장에 서지 않아서 제가 직접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손보협에서 관련 기준도 찾고, 인터넷에서 판례와 관련기사를 찾느라 꼬박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기간동안 잠도 거의 못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담당직원의 안일한 태도에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이 아닌, 우리쪽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과실 나눠먹기가 의심되어 관련 정황과 통화내용을 모두 녹취한것을 토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태도가 바뀌어 담당직원이 변경되었고, 사고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0: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제기한 직원의 상급자와 바뀐 담당직원이 본인들도 피해를 본다며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에게 악감정은 없으니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험사 직원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고생한거 생각하면
(사실 그런 노력도 안했으면 6:4 덤탱이 쓸 뻔했습니다...)

일반적 수준의 합의금으로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당당하게 정신적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그냥 다시 해당건으로 민원 제기할까 합니다. 합의금 더 못받아도 억울한 마음은 풀릴 것 같아서요.

(참고로 해당직원 상관이 통화 녹취내용 듣고는, 직원이 잘못한게 맞다고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