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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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동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140만원 |
사고일시 | 2014. 8.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유소에서 차들 빠져 나오는 구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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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우측 경골(정강이뼈) 및 비골(종아리뼈)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압궤성 피부 손상 16주 진단을 받았고 최초에 수술받았습니다. 입원 18주 정도 하였으며 보험사가 치료비는 지급하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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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관련 11대 중과실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중상해가 아니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위 사고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실손해인 병원 입원기간동안의 18주분에 대한 손해야 세금신고한 부분에 맞춰 받을 수 있을텐데 위자료 산정이 궁금하네요. 아버지께서 현재 위 사고로 여전히 목발을 양쪽 짚고 다니시고 사고 부분이 여전히 불편합니다만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따른 등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료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여러가지 동작을 시켜봤는데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택시운전자분이어서 보험사가 개인택시공제조합인데 사고 지난 7개월째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 없습니다. 뭘 더 받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위자료 부분 관련해서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반면 16주나 나온 큰 사고 이므로 위자료로 주당 100만원씩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에서 공제조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리가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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