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리해 갈까요?

by 이*행 posted Mar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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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378-3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사/연 2600만
사고일시 2015. 02. 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5. 02. 28. 탑승자 (본인, 아내, 4세 된 아들)의 편도 1차로의 1차로 진행 중 상대측의 중앙선 침범으로 접촉사고가 있었음.

2) 자차 촤즉 (휀다~운전석 문) 과 상대차량 좌측 부분과의 파손부분임.

3) 공황장애로 정신약물을 복용중인 아내, 151월에 뇌수종으로 머리수술한 자녀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직후 본인은 심한 몸떨림과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 있었음.

4) 자차보험사 직원 출동하여 사고 마무리 지었으나 상대측 보험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고 자차보험 직원의 설득으로 상대보험 신고함 (사고 후 50분 정도 지난 시간에 상대측 보험 접수함)

5) 사고 후 1시간여가 지나도 심리적 압박감이 없어지지 않아 한의원에서 우황청심환 2정과 어혈제 약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6) 현재 (본인, 아내) 한의원 통원진료 받고 있으며 자녀는 대학병원에서 통원진료받고 있음. (본인은 심한 외상스트레스 때문인지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으며 아내 또한 정신과 약물 복용하고 있음)

7) (아내와 저) 진단은 2주 나왔으며 자녀에 대한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는 의사의 답변을 듣고 통원진료하고 있음.

8) 지금도 사고 생각만 하면 오한과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정신약물을 복용해야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음

9)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아닌 통원을 한다고 하여 통원에 맞게 합의보자고 함

10) 합의할 생각 없고 일찍 소송 진행 한다고 말함

11) 저의 변호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효율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