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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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종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30-0401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일금 15만원 |
사고일시 | 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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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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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ㅜㅜ 빨간불에서 제차가 신호를 대중에 있습니다. 제차는 정차중이었구요. 상대방차가 뒤쪽을 접촉사고낸경우구요. 상대방이 자가가잘못했다는거 인정했구요 제차엔 동승자탑승한상태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 목 허리위쪽통증이 있어서 입원한것입니다. 2주진단나왔구요 가해자 보험직원이 전화와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안된상태라서 80만원한도까지가 최고한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은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제보험회사에서 그초과되는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더군요 일딴 접수는 해놓은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전화통화를 1회했고 다시 금방전화준다하여 전화를끊고 기다리다가 다음날까지 연락이없길레 문자를보내놓고 전화하니 제전화는 아예받지않고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ㅜㅜ 아무것도모르는입장이라서 좋은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위와같이 제보험으로 추가적인부분을 끝내고 그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하는방식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찰서고발해도 병원비는 혜택받을수있나요...? 일용직이다보니 세금은 내지않고 일당으로받고있습니다. 도시임금을 적용하여 받을수있는지요? 2주후 퇴원시 계속증상이 호전이되질않을시 통원치료를 받을수잇는지요? 도와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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