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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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미청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5-01-01 |
연락처 | 010-5610-6695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일 평균 5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3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미시 원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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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2주 허벅지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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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퀵서비스 업을 종사하는 기사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퀵 도중에 역주행으로 나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GTS125cc 상대방은 픽시자전거 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코너모퉁이에 불법주정차 되있는 봉고차가 서있고 자전거는 도로로 나오고있었습니다 시야확보가 안된 상황이라 천천히 진입하자마자 자전거와 근접했고 그대로 브레이크 잡고 그대로 쾅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훼손은 앞카울치마 자전거 훼손은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자전거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보험 미가입이였고 잘못된거 알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마련하기위하여 퀵읜 찍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타신분께 사정사정하여 자전거 타신 분께서 의료보험으로 자전거타다가 넘어진걸로 하고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만 성구하신다 하셔서 개인합의를 보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2주 왼쪽허벅지 타박상이라고 하시며 22800원이 나왔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몰라서 합의서없이 10만원 쥐어드리고 병원비쓰시고 병원다닐때마다 영수증 청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 3월 18일 갑자기 연락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일하다가 염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신거냐고 여쭤보니 급성염증판단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저의 어머니께서 한때 보험쪽에서 일을하셨기에 제가 도움좀되고자 여쭤보니 진단서와 영수증좀 떼어달라 하셔서 그분께 말씀드리니 병원을 안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황에서 자전거 타신분은 병원비가 120만원나오셧고 지금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험없이 퀵한게 큰잘못인거알지만 후회는하더라도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부탁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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