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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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선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7 |
연락처 | 010-9407-2780 |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
사고일시 | 2015/0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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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주수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10일 보험사 합의금 1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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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3월18일 저녁9시경 음주운전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셨습니다 맞은편에오던 피해자 차량이 아버지차를 피하려다 인도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분들이오셨고 아버지께선 음주측정을 3회거부하시고 경찰분 뺨을 때리시며 욕설을 퍼부우셨다고합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10건정도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발부되어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있는데요 국선변호사님께서 피해자분과의 합의서를 받아야 유리하다고하시여 인도를박은 피해자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합의금을 천만원을 얘기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 1주에 오십만원으로 생각하시면된다해서 백만원 생각하고나왔다니깐 어이없어하시며 오백만원은 받아야겠다는겁니다 진단도 2주뿐이 안나왔고 어디다치고이러신거 전혀없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요구에 저는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이분의 합의서가 있어야 아버지 재판에 유리한가요? 도저히 저희는 저 돈을 구할형편이 안되는데...공탁을 걸면 아버지재판에 전혀 도움이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공탁을 걸려면 피해자분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데 피해자분은 알려주실것같지않은데 그럼 공탁도 걸수없는건가요?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거라고 아무의미없다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 아버지께선 많이반성중이시고 경찰분께도 사죄의 편지도 보내고계십니다 특전사모임에서 구조대장으로 인명구조도 많이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하시어 표창장도 있으신데 이런것들을 법원에 제출할경우 더 유리해지나요? 저런건 어떻게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실형선고만은 제발 안받게해야되는데..재판에서 유리할수있는것이 또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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