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 사망사고문의

by 배형기 posted Ap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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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형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31-0503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14년11월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금호주민센터앞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 고 경 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4년 11월17일에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도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 편파적

으로 맞쳐져서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며,

사고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건너는데 지나던 차량이 없으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왕복6차선도로를 거의 다 건너 집 쪽으로 좌측으로

틀자마자 굉장한 속도로 승용차가 나타나 그대로 충돌하며 아이가 자전거와 공중으로 떳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횡단하던 당시 왕복차선에 지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충돌해 아들은 30m정도, 차량은50m정도 지나서 섰습니다.

영상을 누가 봐도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거의 건넌 상태에서 집쪽으로 방향은 꺽자 마자 갑자기

나타나서 스키드마크도 없이 충돌하고 50m정도 지나서 정차를 합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컷이 짧아서 그런가 가해차량 속도는 70.6km로 공단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검찰에 국과수에 한번 더 요청한 상태인데 받아 들여 질지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안좋은 상황이 많은데 사고 도로도 편도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서 LH공사가 시로

이관시켰다가 공사 구간이 있는 관계로 반려되어 속도 제한 표시도 없어 최고속도80km로 적용한다

하고, 사고 장소가 수개월 전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지키며 조심히 다녔건만 사고가 나니까 시설물 미비와 장소가 로타리인데 속도 제한이 안되있다고 적용 또한 못 한다네요...적어도 속도는 줄였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운전자가 운이 좋은 건지 도데체.....

검사는 11대 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며 무과실을 말합니다. 정말 사망사고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니 조금만 앞을 보고 운전했다면 사망 사고까지는 안 갔을 텐데도 무과실이 된다니 정말 아이를 하루 아침에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이되고 모든 부담까지 안고 가야하는건지요...

형사에서 무과실을 받으면 민사도 힘들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사고 당시 증인도 있는데 사고 후 운전자 행동이 정상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느긋하고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핸드폰을 여유있게 하면서 구조활동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